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꼭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하신다음 로그인
로그인하자마자 나의 세금 확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은행,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맺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혜택 카드
신한카드 / KB 국민카드 / 롯데카드 / 우리 카드
재난세 납부기간
1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항공기/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미납 시 가산세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장 60개월까지 45%의 가산세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산세는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납부 방법이나 조회 방법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미리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인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지하철 간편지연증명서 빠르게 발급받기 - 서울교통공사 (1) | 2023.09.18 |
---|---|
카카오톡 새로운 기능 전화번호 추가 / 카톡 펑 (1) | 2023.09.15 |
"헤르페스 2형", 알고 계신가요? (2) | 2023.09.13 |
정부 24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 방법(생기부) (2) | 2023.09.12 |
디즈니 플러스 가격 연간 구독료 할인? 인상?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