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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인터넷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은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에 대해 알 드리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들 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입주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대해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입대 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계약날짜를

확인 후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도장이 찍힌 날을 확정일자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신 다음 상단 메뉴 확정일자를 클릭해주신 다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해주세요

 

 

 

 

 

 

신규로 등록을 해야 하니 신규 클릭해주세요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기한 후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 시에는 임대차 계약 사상 소재지와 동일하게 작성

 

 

 

임대차 기간 및 계약일,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임대차 임대인 정보를 모두 작성해주세요.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 후 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클릭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차인으로 입주한 뒤 전인 심고 와 합계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기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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