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을 ㄹ지원받게 되니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데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의 무의자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게 됩니다. 20만 원 초과한다면 연 1.0% 수준으로 자금조 다을 지원 하여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대상 조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란 타이틀을 달고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며 2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시, 도를 통해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데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간 진행
지급기간 2022년 - 2024년 3년간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월세가 60만 원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1만 원 (500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액 65 합계가 66만 원으로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
주택 소유자 /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 행복 주택 입주자
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방학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2년 11월 - 24년 24월 내에는 지원 가능
군대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중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마이홈 포털
복지로
신청하기에 앞서 마이홈 포털 /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8월 하순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산 수시 신청 접수
8월 접수 후 10월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지급되는
기간은 22년 1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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