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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부천송내법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보증금 지키기(1)

 

안녕하세요 최근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갭 투자 분이라 세입자를 못 구하면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세금 납부를 안돼 있어서 압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결국 허그 전세보증보험으러 받을 수밖에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러 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운영시간 : 09:00 ~ 18:00

전화번호 : 032-320-1114

 

 

인터넷 전자소송하는 방법이 더 쉽다고 하지만 저는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할거 같아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전세기간 22년 9월 27일 만료  그다음 날인 28일에 방문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 등본/초본  (정부 24)

-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

- 계약 종료 증빙문서(문자 , 내용증명 )

 

 

법원에 들어가면 안내도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민사 신청 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입구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보이실 거예요 챙겨 주신 다음 들어가 주세요.

 

 

 

순번 대기표를 뽑고 들어가시면 법원 직원분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다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금액을 지불하고 오라고 안내해 줍니다.

 

수입인지 - 2,000원 [종합민원실]

송달료 - 31,200원(5200원 x당사자수 x 3회)  [신한은행]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신한은행]

등록세 - 7,200원 [신한은행]

 

총 43,400원 

 

카드로 할시 수수료가 발생하니 현금을 챙겨가 주세요.

 

 

 

 

법원 직원 안내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영수증 같은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전세 연장하러 왔습니다 하면 진행을 도와주십니다.

 

 

 

 

 

 

서류 다음날 바로 결정본이 되어 등기가 발송되었습니다. 

결정 정본 집에 없는 날 도착하여 못 받아 저희는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전에 살던 집 말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상태라

 

법원에서 바로 공시송달 명령을 진행해 주셨습니다.(공시 송달 2주)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바로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저 같은 경우 세부 내용에 따로 없어 법원에 전화하니

바로 진행이 되었다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하시면 아래 등기신청 사건조회(로그인 필요)

주소지 검색하여 신청자 이름으로 검색하면 등기촉탁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3일 소요)

 

 

 

 

등기 명령까지 거의 1달이 걸려 습니다.

결정본을 집주인이 받을 경우 더 빨리 진행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다음은 이제 허그 전세 보증보험 이행 서류 준비해서 방문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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