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

재직증명서/건강보험 가입이력 인터넷 발급방법

귱귱이 2023. 9. 5. 09:00

 

 

 

 

 

 

 

재직증명서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책, 연봉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재직증명서는 보통 은행, 보험,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금융거래, 보험가입, 

입학지원, 자격증 발급 등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회사나 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 공무원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드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증명서 등 발급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선택하면 재직증명서를 출력, 팩스,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동의함 체크 후 확인 >  전체 / 특정 사업장 선택 > 프린터/팩스/전자증명서 중 선택

 

 

발급 용도를 선택후 확인 >  증명서 내용 확인

 

 

 

 

 

건강보험 가입이력으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자극득실 클릭 후 로그인

 

 

자격득실 내용 확인 >  프린터/팩스/전자증명서 중 선택

 

 


회사나 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

 

총무부, 인사부, 관리부 등 해당 회사나 기관의 담당 부서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24 에서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비슷하게 로그인 후, 개인 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재직(퇴직·경력)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 >  재직증명서 

 

 

원하시는 증명서를 찾은 다음 발급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