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송내법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보증금 지키기(1) 안녕하세요 최근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갭 투자 분이라 세입자를 못 구하면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세금 납부를 안돼 있어서 압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결국 허그 전세보증보험으러 받을 수밖에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러 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운영시간 : 09:00 ~ 18:00 전화번호 : 032-320-1114 인터넷 전자소송하는 방법이 더 쉽다고 하지만 저는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할거 같아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전세기간 22년 9월 27일 만료 그다음 날인 28일에 방문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