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전입신고 쉽게 하는법 전인 신고란 쉽게 말해 세대주 세대원이 거주를 이동하였을 때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본상의 주소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다른 후 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사 전에도 계약서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전입한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게 되면서 대항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다른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같은 물권으로 인정되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