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를 통해 1인 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못돌려받기 떄문에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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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본인의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인하고 있으면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 영수증, 신분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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