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대주나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전입신고 상태에 변동이 있을 때 미리 알 수 있어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며
문자 통보서비스를 받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자격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 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사이즈 접속 후 검색창에 통보 서비스 검색
신청하기 > 로그인
신청구분 체크 >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하고 나면 3시간 이내 처리가 완료되며 완료 시 문자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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