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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형태의 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조장시설 주급자 아니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나 다양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모두 해당될 경우 여름 겨울 나눠 1인 세대 기준
연간 149,800원 지원받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절약할 수 있다.
구준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

잔액 조회 방법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생년원일, 주소 등 정보를 입력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를 통한 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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