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통

인터넷 전입신고 쉽게 하는법

전인 신고란 쉽게 말해 세대주 세대원이 거주를 이동하였을 때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본상의 주소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다른 후 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사 전에도 계약서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전입한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게 되면서 대항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다른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같은 물권으로 인정되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 으로 전입신고하는 법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전입신고는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들아가셔서 검색란에 전입신고 신청이라고

검색하셔서 아래의 신청 서비스 목록에서  전입신고 신고를 눌러주세요

 

 

 

 

 

 

회원 로그인을 하셔서 이용하실수 수도 있고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간변인증으로 쉽게 회원 로그인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내용 숙지하기 소고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확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4일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안내가 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이거나 기존 세대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확인을 누르셨으면 전입 사류를  선택해주시고 다음 단계 눌러주세요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해당하시는 사항으로 체크.

 

 

 

 

기존에 거주하셨던 주소지를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시와 해당 구를 클릭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거주하시는 주소지가 입력이 되고 세대주 세대원이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세대원 전원 체크해서 다음 단계 눌러주세요

 

 

 

거주지를 옮기는 곳의 주소지를 상세 주소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부분에서 

 

첫 번째는 공실일 때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누가 세대가 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사 가는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원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되고 추가의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세대주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실 때 이사하시는 곳의 동 호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