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말 많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송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1번은 코로나에 걸린다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은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및 격리 방역 수치 위반자 또는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적 서포트를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개인 연차를 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즉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은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혹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처리를 해 준 사업주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3월16일 부터 개편된 안에 따르면 차등 지원에서 정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자가 수십만명 씩 나오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
처리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빨리 접수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팩스 E-mail(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생활지원금 경우엔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격리 진행중인 환자는 안되고 격리 해제 날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0일 경화 후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획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자가격리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한 번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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