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를 통해 1인 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못돌려받기 떄문에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