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확정일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은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에 대해 알 드리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들 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입주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대해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입대 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계약날짜를 확인 후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도장이 찍힌 날을 확정일자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신 다음 상단 메뉴 확정일자를 클릭해주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