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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2022년 주휴수당 조건,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일용직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는 1주일 동안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 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을 다른 말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일 이틀 동안 쉬어도 하루치 임금 받음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됩니다.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 수당 지급됩니다.(21년 8월 4일부터 변경된 내용)

 

2022년부터는 5인 미안 사업장에서도 적영 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계약 조건을 지켜야 주휴 수당인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단위의 최소 근로시간 만족 + 근로계약서 상 주어진 근로일 수 만근 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선 이 주휴수당 조건이 변경되어 다음 주에 꼭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2022년 최저 시급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따라서 이 근로자가 근로일에 받은 입금은 8시간 x 9,160원으로 73,280원입니다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데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한 시간 나누기 5로 하여 계산합니다 40시간에 5를 나누어 유급휴일에 일한 시간 값인 8시간을 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73,280원 x5일) 주휴수당(73,280원)  = 1주일 임금 439,680원 

 

네이버에서 더 쉽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일

2018년 개정된 최저 입금 법 시행령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8시간 x 5일 x 4.35주)에 유급주휴 시간 35시간(8시간 x4.35)을 더해총 월 209시간 근거

 

월급 세전 300만원을 받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상 14,354 x 8(시간) =  114,832원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분들의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계산으로 쉽게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하면 

20시간/40시간 x 8 x 9,160 =36,640원 주휴수당 = 36,640원 

 

 

 

위의 방법으로 꼭 계산해 보시고 자신의 임금을 확인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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