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 경매 공매를 통해 , 부동산에서 매수 등 여러 내 집 마련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담이 적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언제나 경쟁률 엄청 높죠. 뒤늦게 청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오래되어 있지만 청약통장은 만든 지가 얼마 안돼 점수가 낮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부모님께서 오래 묵혀두신 청약통장이 있으신지부터 확인해 봐주세요 만약 15년 이상 오래된 청약저축을 소지하고 계신 다면 통장의 명의 이전받아보세요.
증여 조건
청약 저축은 가입자(부모님)의 직계존비속(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현재까지 가입하고 유지하셨던 기간과 납입금액을 모두 인정받으며 자녀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 단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 가능
증여받으시는 분은 본인의 보유 중인 청약통장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증여 방법
증여받을 자녀 세대주 변경은 인터넷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을 넘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부 변경이 되었으면 통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세대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 문의 후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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