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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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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송내법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보증금 지키기(1) 안녕하세요 최근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갭 투자 분이라 세입자를 못 구하면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세금 납부를 안돼 있어서 압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결국 허그 전세보증보험으러 받을 수밖에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러 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운영시간 : 09:00 ~ 18:00 전화번호 : 032-320-1114 인터넷 전자소송하는 방법이 더 쉽다고 하지만 저는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할거 같아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전세기간 22년 9월 27일 만료 그다음 날인 28일에 방문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 주..
인터넷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은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에 대해 알 드리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들 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입주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대해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입대 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계약날짜를 확인 후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도장이 찍힌 날을 확정일자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신 다음 상단 메뉴 확정일자를 클릭해주신 ..